상담소 2008.02.01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하게 산정된 산재보상금액이 38백만원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종급여로 20백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의 손해금은 1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손해금(18백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책임문제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면 사업주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원하는 수준의 보상금액 합의될 수 있고, 설령 합의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가치가 있지만, 만약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면 사업주와의 직접협상도 힘을 받지 않을 것이고,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행정절차라면 행정처리기일이 정해져 있지만, 이는 민사상의 절차이기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대략 경험치 상으로 1심까지는 6~9개월정도는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11월07 산재 발생하여 2007년 8월31일 산재 종결된 사항이고
>산재종결일기점으로 퇴사를 한 상황 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제가 산재에서 지급받은 장해 보상액이 20.689.950이고
>손해보상금산출시 약 38.000.000만원이 계산되더군요
>이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원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이문제로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어느정도의
>보상금과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원만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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