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사후적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2008.1.1.부터 새로운 연차'휴가' 부여방식(15년+2년마다 1일씩 가산)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008.1.1.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종전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므로 '종전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2. 당해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교육연수 중 업무상재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출장중 사고'이므로 당해 법인에서 산재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산재보상보헙법 시행령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는 30여개의 개별법인과
>개별 법인의 지도 감독하는 독립된 1개의 중앙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
>궁금한점
>
>하나.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연차수당의 산출근기
>
>저희는 2008년 1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전 년월차 수당 규정
>- 매월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 근무년수 +8에 해당하는 년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수당규정
>- 월차 수당 규정을 폐지한다. 단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차등(70~210%)지급
>- 년차수당은 최초 만근 1년에 15개를 지급하고 2년에 1개씩 추가 지급
>  단 25개 한도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위와 같이 연차수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년차 지급일이 도래하는 직원에게
>개정된 연차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25일 한도내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년 년차분이 2006년 입사일에서 2007년 입사일까지 만근에 따른 발생이므로 과거 규정 근무년수 +8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두울. 교육중 부상에 따른 산재신청의 적용여부
>중앙법인이 계획수립한 근거에 의하여 중앙법인 관할 교육장에서 개별법인 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장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참석한 개별 법인의 직원이
>교육장 제공 식사를 하던중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교육장은 교육대상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발치 및 보철 등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보험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본인이 산재를 희망하고 있어 신청과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 신청을 한다면
>소속중인 법인이 속한 관할구역에 소속중인 법인이 산재를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상 발생지인 법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지 법인이 산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
>장황한 질문입니다만 바쁘신 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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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m3200 2008.02.04 09:49작성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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