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2 2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기간(귀하의 경우, 12월 및 1월)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에 수령한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귀하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육아휴직이 없는 경우) : 2006.12.31.~2007.2.28.(90일)
* 귀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간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 2007.2.1.~2.28.(28일)
* 귀하의 평균임금 산정액 = {1,647,310원+(98,640원/4)}/28일 = 59,713원
* 퇴직금 = 59,713원 * 30일 * (365일/365일) = 1,791,390원

3.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당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에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퇴직시 퇴직금이 미지급된 기간(2006.3.~2007.2)에 대한 재직기간을 합산한 전체의 재직기간(2006.3.이전 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전기간 제외)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의 경우처럼 해결하려는 모양(노동부 진정이 불가피)보다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상태인 1)의 경우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장에 퇴직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2006년 3월 1일 부터 2007년 2월 28일(매년 재계약)..현재 근무중
>육아휴직기간 2006년 5월 7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급여수령 2006년 3월 ===1,233,110원
>                5월 ===  157,980원(출산휴가 2006년 2월6일 부터 2006년 5월6일)
>
>         2007년 2월 ===1,647,310원
>               연차 ===   98,640원
>
>매년 2월 말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지난 2007년 2월 말에는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차수당은 2일 지급받았습니다.
>
>작년 퇴직금 요구를 하려고 하니
>수고스럽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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