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사무업무를 대행하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정정해야만 합니다. 회계사사무실 또는 회사측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조치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지 않는다면, 귀하가 스스로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해야만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조속한 시일내 이직확인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직확인서가 정정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구두상의 권고사직이었고,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하였음을 부인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아무리 권고사직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회사측(회계사무실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까지 일하고 제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세무소에서 한답니다
>그런데 그 세무소에서 개인사유로 신고를 했다네요- -;;;
>뭐 싸우고 그런게 아니라 잘 얘기하고 그만두기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신고해달라고해서 당부까지 받았는데.. 이건;;회사책임도 아니고 세무소;;
>
>그 세무소를 제가 어찌할수있는것도 아니구요..
>지금 한달이 넘게 수익도 없고 마냥 구직활동만 하고있는데..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해보니 어려운말만하면서 신고니 센터니 무슨 서류니..
>전 어찌해야하나요- -;;;
>
>차라리 권고사직서를 받아간다거나..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인정할수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이래나 저래나 저만 어쩔줄 몰라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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