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4 0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전부가 5인미만이었다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일부만 5인미만이었고,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이 최소 1년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퇴직일 싯점에는 5인미만이었지만, 재직기간 전부(3년)중 5인미만이었던 기간(퇴직전 몇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2. 위 소개한 사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자체적인 해결(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이었던 기간분에 대한 연차,월차,생리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2월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조건으로 월 110만원에 야간수당 3만원 그리고 석달마다 보
>너스 100% 그리고 퇴직금 있는걸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150만원에 야간수당 3만원 보너스 역시 받고 있습니
>다..
>작년 같이 일하던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을때 퇴직금 정산
>하여 받고 나갔었고
>지난주 토요일날 그만둔 분 역시 퇴직금 정산하여 받고 나갔습니
>다.
>조금있음 3년 되는데 갑자기 오늘 너 이돈 받고 나가라는식으로
>소액의 돈을 제시하였고,
>우린 5인 사업장이 아니라며 퇴직금 없다면서 지급할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경우 받을수 없나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며, 다른분들도 받고 나갔으며 지금 현재 남
>아있는 분도 퇴직금이 있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 직원은 4인 사업장입니다.
>얼마전 두분이 그만두셨구요 한분은 18일날 그만두셨고 한분은
>26일날 그만두셨는데
>어째 몇일만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인이 계속 지속된것이 아닙니다.
>이직이 많은곳이라 들쑥날쑥 했으며 3인~6인 직원이 변했습니
>다.
>현재는 사모가 나와서 일한다며 저를 나가라고 하는것 같은
>데...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
>또 퇴직후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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