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근로자가 2007년 11월 1일에 B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11월 27일자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수습기간동안에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고 수습기간이 끝나야 4대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근로자가 12월 27일에 업무와 관련이 없이 싸이클을 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되었는데 뒤늦게야 국민연금이 가입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업체를 대상으로 유족이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라는 근로자가 2007년 11월 1일에 B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11월 27일자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수습기간동안에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고 수습기간이 끝나야 4대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근로자가 12월 27일에 업무와 관련이 없이 싸이클을 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되었는데 뒤늦게야 국민연금이 가입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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