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1월07 산재 발생하여 2007년 8월31일 산재 종결된 사항이고
산재종결일기점으로 퇴사를 한 상황 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제가 산재에서 지급받은 장해 보상액이 20.689.950이고
손해보상금산출시 약 38.000.000만원이 계산되더군요
이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원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이문제로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어느정도의
보상금과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원만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종결일기점으로 퇴사를 한 상황 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제가 산재에서 지급받은 장해 보상액이 20.689.950이고
손해보상금산출시 약 38.000.000만원이 계산되더군요
이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원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이문제로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어느정도의
보상금과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원만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