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 상해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직딩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중국 구정 전에 저에게 해고 통지를 하며 구정후부터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월1일 비행기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29일 해고를 통보 받았으니 이틀의 기간을 주고 해고를 했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아래는 저의 고용계약서 전문이니 읽어보시고 아랫부분에 있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있다보니 노동부에 일일이 전화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점 감안하여 빠르고 명쾌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계약서(수습)
회사(갑)과 본인(을)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2007년 10월 22일부터
수습 : 2007년 10월 22일 ~ 2008년 1월 22일까지(3개월)
수습 이후 업무 평가 진행하여 수습 만료의 정당성이 이정 될 시, 상호 갑과 을의 동의 하에 정식 직원으로 전환한다.
제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본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휴가시간은 중국 현지 지사의 일정에 따름.
제3조(취업어부 및 장소)
1) 취업 업무 : 무역 관리 및 해외 영업
2) 취업 장소 : 상해
제4조(의무)
을은 그들의 모든 시간과 관심, 지식, 능력을 갑의 사업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항상 신의와 최선의 노력으로 갑이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한다. 을은 이 계약에서 규정된 대로만 보수, 복리후생 및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을은 갑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이익에서도 거절할 것을 동의한다. 을은 나아가 갑의 이익과 충돌이 되는 어떠한 형태의 활동에 대해서 사전에 문서로 동의 되지 않는 한 관여 안 할 것을 인정한다.
제5조(업무수행조건)
1) 을이 기술한 것과 갑의 기대에 근거해서 다음의 업무수행조건이 맺어진다.
* 신규 바이어 소싱 및 담담 바이어와의 코레스, 수반되는 샘플/생산관리 및 무역
* 해당 무역 해외영업팀의 관리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등
제6조(보수)
1) 갑은 을에게 수습기간시 연 당 A원의 80%를 지급한다.
2) 수습이후 연봉은 연 당 A원으로 결정된다.
3) 갑은 을의 급여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0월 지급한다. (총액/12 or 13개월)
4)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시 연말 보너스가 지급 될 수도 있다.
5) 기타조건
.
.
같은 수습 후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정식사원여부 및 업무를 배정한다.
갑과 을은 수습 기간 내에 서로의 업무성격 등이 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계약이 파기 가능하다.
6) 중국거주 숙식은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경비의 경우 갑의 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의 숙식의 경우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복리)
.
.
.
제8조 (퇴사조건)
1) 대외비의 유출
2) 업무 및 금전적인 손실을 갑에게 입혔을 경우
3) 갑에 반한 행동으로 인해 갑에게 누를 입혔을 경우
4) 을의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을의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을의 업무 불이행 및 근무 태만으로 갑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제9조 (안전보건)
.
.
제10조 (비유치 규약)
.
.
제11조 (기밀유지)
.
.
제12조 (기타)
기타 근로조건은 갑 회사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에 우선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
Q1 : 아직 회사와의 동의가 업무평가를 못받고 있는 저는 수습사원입니까?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한국 노동법상 수습은 3개월이며 회사의 상의 없이 3개월이상 근무면 수습을 면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수습사원이라고 합니다.
Q2 : 사장님께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된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회사를 계속 나가고 나중에 회사에서 그에 해당하는 월급을 안주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Q3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고통보를 이틀 전에 받았으며 해고 이유는 사고가 다르고 남자 직원들을 누르는 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입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수습사원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잘라도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해고수당이나 한달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을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Q4 : 회사에서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중국내에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지만, 회사의 자의로 제가 직장을 잃었으므로 여기 중국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1년 계약되어 있기에 그에 대한 위약금 또한 회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2월1일은 한국에 와야 해서 너무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상해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직딩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중국 구정 전에 저에게 해고 통지를 하며 구정후부터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월1일 비행기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29일 해고를 통보 받았으니 이틀의 기간을 주고 해고를 했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아래는 저의 고용계약서 전문이니 읽어보시고 아랫부분에 있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있다보니 노동부에 일일이 전화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점 감안하여 빠르고 명쾌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계약서(수습)
회사(갑)과 본인(을)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2007년 10월 22일부터
수습 : 2007년 10월 22일 ~ 2008년 1월 22일까지(3개월)
수습 이후 업무 평가 진행하여 수습 만료의 정당성이 이정 될 시, 상호 갑과 을의 동의 하에 정식 직원으로 전환한다.
제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본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휴가시간은 중국 현지 지사의 일정에 따름.
제3조(취업어부 및 장소)
1) 취업 업무 : 무역 관리 및 해외 영업
2) 취업 장소 : 상해
제4조(의무)
을은 그들의 모든 시간과 관심, 지식, 능력을 갑의 사업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항상 신의와 최선의 노력으로 갑이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한다. 을은 이 계약에서 규정된 대로만 보수, 복리후생 및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을은 갑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이익에서도 거절할 것을 동의한다. 을은 나아가 갑의 이익과 충돌이 되는 어떠한 형태의 활동에 대해서 사전에 문서로 동의 되지 않는 한 관여 안 할 것을 인정한다.
제5조(업무수행조건)
1) 을이 기술한 것과 갑의 기대에 근거해서 다음의 업무수행조건이 맺어진다.
* 신규 바이어 소싱 및 담담 바이어와의 코레스, 수반되는 샘플/생산관리 및 무역
* 해당 무역 해외영업팀의 관리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등
제6조(보수)
1) 갑은 을에게 수습기간시 연 당 A원의 80%를 지급한다.
2) 수습이후 연봉은 연 당 A원으로 결정된다.
3) 갑은 을의 급여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0월 지급한다. (총액/12 or 13개월)
4)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시 연말 보너스가 지급 될 수도 있다.
5) 기타조건
.
.
같은 수습 후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정식사원여부 및 업무를 배정한다.
갑과 을은 수습 기간 내에 서로의 업무성격 등이 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계약이 파기 가능하다.
6) 중국거주 숙식은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경비의 경우 갑의 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의 숙식의 경우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복리)
.
.
.
제8조 (퇴사조건)
1) 대외비의 유출
2) 업무 및 금전적인 손실을 갑에게 입혔을 경우
3) 갑에 반한 행동으로 인해 갑에게 누를 입혔을 경우
4) 을의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을의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을의 업무 불이행 및 근무 태만으로 갑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제9조 (안전보건)
.
.
제10조 (비유치 규약)
.
.
제11조 (기밀유지)
.
.
제12조 (기타)
기타 근로조건은 갑 회사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에 우선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
Q1 : 아직 회사와의 동의가 업무평가를 못받고 있는 저는 수습사원입니까?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한국 노동법상 수습은 3개월이며 회사의 상의 없이 3개월이상 근무면 수습을 면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수습사원이라고 합니다.
Q2 : 사장님께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된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회사를 계속 나가고 나중에 회사에서 그에 해당하는 월급을 안주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Q3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고통보를 이틀 전에 받았으며 해고 이유는 사고가 다르고 남자 직원들을 누르는 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입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수습사원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잘라도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해고수당이나 한달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을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Q4 : 회사에서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중국내에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지만, 회사의 자의로 제가 직장을 잃었으므로 여기 중국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1년 계약되어 있기에 그에 대한 위약금 또한 회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2월1일은 한국에 와야 해서 너무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