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drkd 2008.01.30 16:01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택시 등 가스차량을 충전하는 충전소입니다

직원별 근무형태는 1. 사무직 : 08:00 ~ 16:00, 2. 안전관리자 3인 : 08:00 ~ 20:00(주간조 1명), 20:00 ~ 익일 08:00(야간조 1명), 휴무 1명,
3. 현장 충전직 6명이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원의 근무형태는 일일 2교대 주간조 3명(12시간), 야간조 2명(12시간), 휴무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합니다

월 30일 평균으로 볼 때 25일근무(12시간*25일) 300시간이며 휴일은 5일입니다
2008년부터의 월급제인 초임 급료는 1,200,000원으로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 3일 근무 후 - 야간 2일 근무 후 - 1일 휴무 사이클이며
주간 3일*5회=15일, 야간 2일*5회=10일, 휴무 1일*5회=5일 근무체계입니다
(야간 10일 중 1일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10=80시간 할증시간 발생)

(?)
1. 총근로시간
2. 월차
3. 년차
4. 휴게시간
5. 일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6.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자와 합의, 주 초과 한도 근로시간
7.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
8.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년평균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정기준이 있는지요
9.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4대 보험가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지요?
10. 월급제(포괄임금제)의 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OT, 각종수당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  야 하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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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31 11:08작성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월차
    - 8시간
    3. 년차
    - 1년=8시간*10일, 2년=8시간*11일, 3년=8시간*12일. . . . .
    4. 휴게시간
    - 사용자는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을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5. 일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 주간1일= 14시간, 야간1일= 18시간
    6.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자와 합의, 주 초과 한도 근로시간
    - 연장근로를 주1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근로자가 아무런 반응 없이 따른 것도 포함)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주16시간을 초과하여도 됩니다.
    7.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
    - 밤10시부터 익일아침06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가산율 50% 활증 됩니다.
    8.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년평균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정기준이 있는지요
    - 상시 5인이상(사장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9.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4대 보험가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지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가입입니다.
    상시(평균적)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보다 저하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중요하고, 5인이상이면 퇴직금.연차,월차,연장근로가산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도 가입하여야합니다.
    10. 월급제(포괄임금제)의 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OT, 각종수당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  야 하는지요
    - 당연합니다.
    포괄산정제 임금도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추가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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