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근로자대표가 될 자를 선택하고 자유로운 의사표시과정을 거쳐 선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있고 그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신 다른 대표의 선출을 원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보상휴가제도의 도입요건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고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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