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8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말씀해주신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월730,000원)만이 통상임금이고 최저임금판단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사업장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급은 3492원(730,000원/209시간)인데 이는 최저임금 377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토요수당의 성격이 모호합니다만....

그리고, 주간근무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야간근무 때에는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당직근무 때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표와 급여내역만으로는 제대로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워낙 임금항목을 여기저기 분할하였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다시 문의드립니다.
>
>아래와 같이
>
>근로시간은
>
>주간 09:00~19: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야간 13:00~23: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당직 09:00~09:00 (22시간근무,2시간 휴게)
>비번
>휴무
>
>이렇게 5일을 주기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일반직이며(감단직 절대 아님), 연봉제입니다.
>
>그리고, 다음은 지난해 2007년 급여 명세표 입니다.
>
>
>
>  기본급     730,000  
>  직책수당         0  
>  월차수당         0  
>  연차수당         0  
>  식대보조    65,781  
>  연장수당   204,330  
>  토요수당    90,813  
>  O/T수당    158,923  
>  상여금      46,000  
>  차량유지         0  
>  소급분           0  
>  특근수당         0  
>  심야수당    69,856  
>  심야수당2        0  
>  복지수당         0  
>  자격수당         0  
>  지각조퇴공제     0  
>  기타수당    30,000(야근일수 X 5000원)
>  
>  소득총계 : 1,395,703     공제총계 :  96,040     실지금액 :  1,299,663  
>
>
>
>==========================================================================
>
>저희 사측에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
>위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가 연장을 거부하고 주40시간 근로를 사측에 요청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에 대해 만료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2008.09.19 2457
☞기간을 하루 놓쳤습니다. (착오로 고용지원센터 출석일에 출석하... 2007.11.06 3151
☞기간계산(1년간)해석 2005.04.25 500
☞기가막혀 글올립니다. 2004.03.07 352
☞기 상담한 년차관련한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1 2008.02.22 609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2일 오전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8 607
☞급해요...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2005.08.31 467
☞급해요.. 2005.07.06 449
☞급해서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해고와 실업급여) 2004.10.06 438
☞급합니다~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병간호) 2006.09.01 1367
☞급합니다..도와주세요 2005.10.21 353
☞급합니다...(최종3개월의 기간중 2개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후 퇴... 2007.02.25 859
☞급합니다..(부당해고로 진정을 제출한 이후에 대응방법) 2004.12.08 386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경영상해고의... 2005.05.18 779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사시 교육비 반환건) 2007.01.16 1393
☞급합니다. 급해요~(부당해고 및 퇴직금) 2008.06.02 775
☞급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2005.11.24 709
☞급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2005.05.11 5821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당40시간 근로자및 감단직 임금산출 2007.12.19 3520
☞급합니다 ...절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2005.06.10 6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