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2008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만55세이상 근로자와 계약을 1년단위로 계속
채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규정의 예
외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 기존과 같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도 무
방한지?(임금,복리,그밖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시)
2. '임금 그밖의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에서 상여금,학자금 지원, 성과급도 해당되는지?
3. 현 경비근무자 용역 전환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이상 감사합니다. 끝.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만55세이상 근로자와 계약을 1년단위로 계속
채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규정의 예
외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 기존과 같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도 무
방한지?(임금,복리,그밖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시)
2. '임금 그밖의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에서 상여금,학자금 지원, 성과급도 해당되는지?
3. 현 경비근무자 용역 전환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이상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