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0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와 일정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통상의 계약직근로자에 대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즉, 파견회사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계속고용되어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용회사와의 파견계약 종료, 기타 파견회사의 사정 등에 의해 파견근로자와의 파견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와의 파견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이는 자기사정에 의한 자진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불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계약직의 경우 원칙상 최대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1년 계약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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