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검색 했는데 없어서 물어보아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2008년 2월 29일로 계약 만료로 공립중학교를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1년씩 계약하여서 총 3년간 일했습니다.
즉, 2005.3.1 일부터 2008 2.29 까지 일한 셈인데요...
제가 퇴직한 이후로 2008년 4월 27일 출산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일이 얼마 안남아서 구직활동을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실업급여는 전혀 못받나요??
출산이나 임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일하는 곳이 공립학교라는 점인데요...
사실 정교사들은 출산휴직이나 육아 휴직이 적용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임신이나 출산을 할경우...은근히 나가야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그런 계약상의 내용이 없을지라도요..(물론 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퇴직후 언제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검색 했는데 없어서 물어보아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2008년 2월 29일로 계약 만료로 공립중학교를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1년씩 계약하여서 총 3년간 일했습니다.
즉, 2005.3.1 일부터 2008 2.29 까지 일한 셈인데요...
제가 퇴직한 이후로 2008년 4월 27일 출산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일이 얼마 안남아서 구직활동을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실업급여는 전혀 못받나요??
출산이나 임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일하는 곳이 공립학교라는 점인데요...
사실 정교사들은 출산휴직이나 육아 휴직이 적용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임신이나 출산을 할경우...은근히 나가야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그런 계약상의 내용이 없을지라도요..(물론 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퇴직후 언제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