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의 대학교에 조교(계약직)로 취직하여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급여는 한국의 조교와 같았습니다.
올해 봄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퇴직을 하자 마자 갑자기 없던 해외근무수당
이 상겨나서 저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한테 이런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저의 급여는 한국의 조교와 같았습니다.
올해 봄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퇴직을 하자 마자 갑자기 없던 해외근무수당
이 상겨나서 저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한테 이런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