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중 당사자간에 정하게 되며,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임금규정 등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아니한 이상 임금인상일 또는 수당신설일 이전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겠지만, 계약서나 학교의 급여관련규정에서 소급적용을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학교가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대학교에 조교(계약직)로 취직하여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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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의 급여는 한국의 조교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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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퇴직을 하자 마자 갑자기 없던 해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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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겨나서 저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정말 억울한테 이런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중 당사자간에 정하게 되며,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임금규정 등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아니한 이상 임금인상일 또는 수당신설일 이전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겠지만, 계약서나 학교의 급여관련규정에서 소급적용을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학교가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대학교에 조교(계약직)로 취직하여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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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의 급여는 한국의 조교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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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퇴직을 하자 마자 갑자기 없던 해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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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겨나서 저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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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테 이런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