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2817 2008.02.29 19:31
저는 한달 130만원을 받기로하고 1월 11일부터 1월31일까지
대학로 어느호프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두려고 그만둔게 아니고 그만나오라
고해서 31일 출근을 하였다가 일은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렇게해서 30일까지 하루 12시간씩 216시간, 연장 1시간까지 합해서 총
217시간 일을 했습니다.
제 나름 계산으로는 130만원이 월급이면 20일 일했을땐 적어도 80만원이
상 나올것이라고 생각하고 2월16일 토요일에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참
고로 알바생들은 시급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은 130만원을 30일로 나누시더니 거기에 17일을 곱해서 73
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1분지각할때마다 500원을 깎겠다며
총 45000원을 깎아서 제가 실 수령한 금액은 691000원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최저임금이 3184원밖에 나오질 않아서 점장님
께 말씀을 드렸더니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지금까지 일한 사람들 모두
이렇게 주었는데 왜 혼자만 유난을 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셧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했더니만
점장님이 저에게 전화해서는 자야될시간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니까
피해보상으로 저에게 고소를 하시겠답니다

저 17만7천원 받고 고소당하면 더 큰 돈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월요일에 노동부에 출석해야하는데 그전에 답변좀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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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7.30 23:34작성
    그런 박쥐 쉐이들 !님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님의 권리 꼭 찿으세요.
    노동부가 아마 해결 해줄꺼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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