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륜장같은 곳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급*일수로 해서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국비로 배울수 있는 학원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전혀 수강할수가 없나요.
(비정규직이나...)
2. 주말에만 일하는분들은 평일은 일반회사에 재직하고있는분들도 있는걸로 아는데 연말정산시 서류를 꼭 같이 내야하나요.
그럼 일반회사를 만약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단 본인이 퇴사신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인경우입니다)
문의해보라는말씀보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십시오
1. 국비로 배울수 있는 학원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전혀 수강할수가 없나요.
(비정규직이나...)
2. 주말에만 일하는분들은 평일은 일반회사에 재직하고있는분들도 있는걸로 아는데 연말정산시 서류를 꼭 같이 내야하나요.
그럼 일반회사를 만약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단 본인이 퇴사신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인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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