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제수당 30만원'이 만약 '제수당 (1주 또는 1월 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 30만원'이라고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수가 표시되어 있다면 1주40시간에서 제수당에 포함키로 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 귀하의 경우 단지 '제수당 3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1주 또는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급 임금은 (기본급 70만원+제수당30만원)/ 209시간 = 4,785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시간당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4,785원)+(연장근로시간*4,785원*50%)
단,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50%가 아닌 2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토요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 (8시간*4,785원)+(4시간*4,785원*25%)+(4시간*4,785원*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주 40시간 기본급 70만원과 제수당 30만원 합계가 100만원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가산한다구요
>
>11월 5일 입사하여
>여태까지 토요일에 격주로 8시간씩 당직 근무를 했구요
>12월한달간은 평일은 30분씩 연장근무했으며
>토요일에는 격주로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다른사람은 전부 휴뮤)당직 근무를 했구요
>다시 1월과 2월에는 토요일 격주와 평일 정상근무를 했는데
>
>본사에서는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본사는 서울임)
>부산지사 센터장은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직서를 쓰고 연장수당을 받고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나 마음대로 사람부리는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연장근로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던데
>청구 서식은 따로 있는지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건지
>사직서와 함꼐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얼마정도를 방을수있는지도궁금하네요
>
>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했구요
>주말에는 격일제로 8시간 근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도 다른사람들은 다 쉬고
>저만 일한건 부당하다고 생각되구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제수당 30만원'이 만약 '제수당 (1주 또는 1월 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 30만원'이라고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수가 표시되어 있다면 1주40시간에서 제수당에 포함키로 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 귀하의 경우 단지 '제수당 3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1주 또는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급 임금은 (기본급 70만원+제수당30만원)/ 209시간 = 4,785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시간당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4,785원)+(연장근로시간*4,785원*50%)
단,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50%가 아닌 2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토요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 (8시간*4,785원)+(4시간*4,785원*25%)+(4시간*4,785원*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주 40시간 기본급 70만원과 제수당 30만원 합계가 100만원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가산한다구요
>
>11월 5일 입사하여
>여태까지 토요일에 격주로 8시간씩 당직 근무를 했구요
>12월한달간은 평일은 30분씩 연장근무했으며
>토요일에는 격주로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다른사람은 전부 휴뮤)당직 근무를 했구요
>다시 1월과 2월에는 토요일 격주와 평일 정상근무를 했는데
>
>본사에서는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본사는 서울임)
>부산지사 센터장은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직서를 쓰고 연장수당을 받고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나 마음대로 사람부리는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연장근로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던데
>청구 서식은 따로 있는지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건지
>사직서와 함꼐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얼마정도를 방을수있는지도궁금하네요
>
>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했구요
>주말에는 격일제로 8시간 근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도 다른사람들은 다 쉬고
>저만 일한건 부당하다고 생각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