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근로자(경비)에 대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최저임금액의 80%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노동부관서에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단, 그러하더라도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연월차휴가 및 수당은 적용됨),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액의 80%만 충족한다면 위법하지 않지만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각종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금수준 역시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2.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고정상여금을 변동성 상여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식대비와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월750,000원)만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시간당 377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770원*24시간=90,480원 (1)
야간근로 가산임금 : 3,770원*8시간*50% = 15,080원 (2)
연장근로 가산임금 : 3,770원*16시간*50% = 30,160원 (3)
1근무일당 일급액 = (1)+(2)+(3) = 136,020원
1월급여액 : (136,020원*365일)/2(격일)/12개월=2,068,637원

4. 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미리 정한 계약직근로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미리 약정한 근로계약종료일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고란, 계약기간이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경비원 2인을 고용한
>상가이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읍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당 상가도 감시적근로자 적용을 받는지요.
>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질문2. 상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설날,추석,하기휴가)을
>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       관리비 연체도 많고 빈 점포도 많아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       안되는 지요.
>       (예; 과거에는 지급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재계약 체결시 상여금 부분은 없애고
>        기본금과 식비만 체결하면 안되나요. 물론 법정 최저임금제는 지키면서)
>질문3. 당 상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총 연봉을 정하여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
>       여가 최저임금제에 미달한다면 위반되는 것 인지요.
>       (기본급과 식대비는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3회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질문4. 번영회에서 경비원 모집시 근로조건과 임금에대해 구두상으로만 설명하고 1년 계약직
>       으로 근무케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유만으로 해고 시킬 수 있느지 여부와
>       현재 월 급여:75만원,식대:20만원,기타 상여금(설날과 추석:각30만원,하기휴가:15만
>       원)을 지급 하였으나, 구두 계약 만료가 3월인 경우 2008년도1월분 부터 최저임금제를
>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달분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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