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추천 연봉계약서에서 언급되는 '452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동OK에서 상담해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452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산철사항은 부재하여 다시 이렇게 질의합니다.
>노동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표준연봉근로계약서에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3조 임금에는 1)기본급(년간)과 2)제수당(년간) 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2)제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452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452시간이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 것인가요? 또한, 기준연봉의 15%는 무슨 의미인가요?
>금번 3월 초순경에 저희 회사 직원들의 2008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해서 말입니다. 꼭, 설명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 2008.03.04 1027
야근수당을 받고싶습니다. 2008.03.03 756
☞야근수당을 받고싶습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2008.03.04 2187
고용유지조치 휴업중 퇴사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 2008.03.03 1472
고용보험 고용유지조치 휴업중 퇴사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2008.03.04 2648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2008.03.03 918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전적 또는 전출시 고용기간 승계) 2008.03.04 2185
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 퇴직금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를 새... 2008.03.03 1440
☞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 퇴직금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를 새... 2008.03.04 1280
연봉계약서의 효력 2008.03.03 1096
☞연봉계약서의 효력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08.03.03 1333
가산급여시간수 총'452시간'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8.03.03 2104
» ☞가산급여시간수 총'452시간'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8.03.03 1552
비영리단체의 경비직 2008.03.03 797
☞비영리단체의 경비직 (감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 2008.03.03 1861
문의드립니다. 1 2008.03.03 646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잔액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 2008.03.03 1867
비정규직 연장근무임금 청구에 관하여 2008.03.03 963
☞비정규직 연장근무임금 청구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08.03.03 1232
계산식 좀 알기쉽게 설명바랍니다~ 1 2008.03.02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