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eha 2008.03.03 16:45
저는 3월12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6~2008년까지 근무하면서 종종 야근을 했었는데요..
야근수당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야근수당을 요구하고 안되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제가 계약해지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진성서 제출 후 일이 끝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 야근수당을 받기위한 자료로 저녁식사대장이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부터 회사가 출퇴근시 지문인식장치를 사용해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전에는 저녁식사대장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저녁식사대장도 자료가 되나요?

야근했을 떄 저녁밥값은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밥값으로 야근수당을 대신한다는 회사내의 규정이 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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