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plering 2008.03.03 11:02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문의 여러번 드렸었구요.
67146번 문의자입니다.
사업장에서 말한 퇴직금은 받은상태인데요.
진정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계산안된부분을 받으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진정서를 제출하면 저에게 올수있는 피해부분을 알고싶습니다.
혹..못받을수도 있는건지.
제가 당당히 받아야하는 돈에 대한거지만..
얼마안되면 안될수도 있는 금액때문에 얼굴붉힐려니 괸히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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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03 21:47작성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일=4.11)=1,086,666원
    합계: 773,333원+1,490,000원+1,520,000원+1,086,666원=4,869,999원

    <연차수당>
    2003.3.24~2004.3.23= 10일 (2007.3.23부터 수당 청구권 소멸)
    2004.3.24~2005.3.23= 11일 (2008.3.23까지 수당 청구권 있음)
    2005.3.24~2006.3.23= 12일 (2009.3.23까지 수당 청구권 있음)
    2006.3.24~2007.3.23= (13일-사용일수6일)=7일 (2010.3.23까지 수당 청구권 있음)
    2007.3.24~2008.2.16= 1년미만 휴가발생 없음
    *연차총발생일수 : 총46일의 연차가 발생 되었으나 2006년까지는 연차가 없다가 2007년부터 연차휴가(3일)을 부여하고, 여름휴가추가분(3일)을 연차에서 대체한 것으로 치더라도 6일만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 되어야 할 연차수당은 2005.3.24~2006.3.23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12일분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4분의1인(1,400,000/226*8*12)/4=148,672원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40일중에서 수당 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3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수당의 금액은 대략1,400,000원/226시간*8시간*30일=1,486,725원 정도가 됩니다.(2008.3.23일이 지나면 11일분의 수당청구권이 또 소멸됨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소멸시효를 일단 정지시켜 놓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월차수당, 생리수당>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월급여1,400,000원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는 임금이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서 월차는 매월 반차씩 나누어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하더라도,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데 1일분의 수당은 1400,000/226*8=49,557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지급 받아야 하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3년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대략계산해도 49,557원*36월=1,784,052원입니다.

    <전체적 지급받을 총액>
    최종3개월의급여 : 4,869,999원+생리수당(3일)148,671원=5,018,670원
    연차수당 : (1,400,000원/226시간*8시간*12일)/4=148,672원
    상여금 : 없음
    합계 : 5,018,670원+148,672원+상여금 0원=5,167,343원
    1일평균임금 : 5,167,342원/92일=56,166원
    - 퇴직금 총액 : 56,166원*30일분*(1791일/365일)=8,267,943원
    - 연차수당 : 1,486,725원 (소멸시효내)
    - 생리수당 : 1,784,052원 (소멸시효내)
    - 받을총액 : 8,267,943원+1,486,725원+1,784,052원=11,538,720원
    - 기지급총액 : 7,229,308원 (퇴직금)
    - 차액 : 11,538,720원-7,229,308원=4,309,412원 (이 금액을 포기 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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