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4 0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계열사에서 B계열사로의 전보발령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전적'에 해당하므로 A사에서의 고용기간과 B사에서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반면 전보발령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출'에 해당하므로 A사에서의 고용기간과 B사에서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전적 또는 전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3065

2. 위와같은 원칙에 따라 전적한 경우라면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A사에서 수령한 임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전출한 경우라면 각각의 고용기간은 계속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A사에서 수령한 임금은 반영 또는 고려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전적한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다면 A사에서 수령한 임금을 반영 또는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법상의 개념에 해당하는 비과세급여, 과세급여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라면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세법상 과세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과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결정된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세법상의 조치(과세, 비과세)를 해놓고 이를 퇴직금 계산과 연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배경 : 당사는 그룹사로 여러개의 법인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사의 경영계획에 의거하여 A계열사에서 --> B계열사로 전보발령난 (1년이상 근속하고 퇴사) 여직원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A계열사에서 받은 상여와 년차수당도 B계열사에서 받은 상여와 년차수당과 함께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2).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로 지급된 식대도 포함되는지요?
>
>바쁘신데,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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