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상급단체(산별노조) 임원(위원장)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선관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애매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질문은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단독 입후보자가 나왔을경우 규약에는 '과반득표를 득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득표를 못하였을 경우 다시 선거를 재공고하여 입후보절차 및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이경우 과반득표를 하지못한자가 재 입후보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첫번째와 같은경우 규약을 개정하여 '과반득표를 하지못한 후보자가 동일선거에서 재 입후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규정을 개정하여도 이의제기시 효력이 상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성관위에 질의하였으나 중앙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항상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투명성에 항상 보탬이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상급단체(산별노조) 임원(위원장)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선관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애매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질문은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단독 입후보자가 나왔을경우 규약에는 '과반득표를 득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득표를 못하였을 경우 다시 선거를 재공고하여 입후보절차 및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이경우 과반득표를 하지못한자가 재 입후보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첫번째와 같은경우 규약을 개정하여 '과반득표를 하지못한 후보자가 동일선거에서 재 입후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규정을 개정하여도 이의제기시 효력이 상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성관위에 질의하였으나 중앙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항상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투명성에 항상 보탬이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