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4시간제형태를 유지하면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
(44+8)/(7/12/365)=226시간
365를 12개월로 나눠서 7로 또나누는 이유를 모로겠네요~
44시간에 8을 더하는건
격월이면 한달에 두번 4시간 근무*2해서 8인가요~!!!
좀 알기쉽게 답변 바랍니다~!
(44+8)/(7/12/365)=226시간
365를 12개월로 나눠서 7로 또나누는 이유를 모로겠네요~
44시간에 8을 더하는건
격월이면 한달에 두번 4시간 근무*2해서 8인가요~!!!
좀 알기쉽게 답변 바랍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일요일은 쉬더라도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주(7일)간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실근로44시간+주휴8시간=52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간은 52.14주(365/7)이므로 52시간*52.14주=2711.42시간이 되는데 이시간을 12달로 나누면 2711.42시간/12달=225.95시간이 됩니다. 이를 반올림하여 통상 법규정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달=226시간은 매주토요근무를 4시간씩 하거나 격주로 8시간을 할 때에 산정된 시간이고, 격주로 토요일을 4시간만 할 경우에는 {(주40시간)+(토4시간/2(격주))+(주휴8시간)}*365/7/12=217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