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경비원 2인을 고용한
상가이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읍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당 상가도 감시적근로자 적용을 받는지요.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질문2. 상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설날,추석,하기휴가)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리비 연체도 많고 빈 점포도 많아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지요.
(예; 과거에는 지급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재계약 체결시 상여금 부분은 없애고
기본금과 식비만 체결하면 안되나요. 물론 법정 최저임금제는 지키면서)
질문3. 당 상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총 연봉을 정하여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
여가 최저임금제에 미달한다면 위반되는 것 인지요.
(기본급과 식대비는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3회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질문4. 번영회에서 경비원 모집시 근로조건과 임금에대해 구두상으로만 설명하고 1년 계약직
으로 근무케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유만으로 해고 시킬 수 있느지 여부와
현재 월 급여:75만원,식대:20만원,기타 상여금(설날과 추석:각30만원,하기휴가:15만
원)을 지급 하였으나, 구두 계약 만료가 3월인 경우 2008년도1월분 부터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달분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이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읍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당 상가도 감시적근로자 적용을 받는지요.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질문2. 상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설날,추석,하기휴가)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리비 연체도 많고 빈 점포도 많아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지요.
(예; 과거에는 지급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재계약 체결시 상여금 부분은 없애고
기본금과 식비만 체결하면 안되나요. 물론 법정 최저임금제는 지키면서)
질문3. 당 상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총 연봉을 정하여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
여가 최저임금제에 미달한다면 위반되는 것 인지요.
(기본급과 식대비는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3회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질문4. 번영회에서 경비원 모집시 근로조건과 임금에대해 구두상으로만 설명하고 1년 계약직
으로 근무케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유만으로 해고 시킬 수 있느지 여부와
현재 월 급여:75만원,식대:20만원,기타 상여금(설날과 추석:각30만원,하기휴가:15만
원)을 지급 하였으나, 구두 계약 만료가 3월인 경우 2008년도1월분 부터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달분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