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추천 연봉계약서에서 언급되는 '452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동OK에서 상담해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452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산철사항은 부재하여 다시 이렇게 질의합니다.
>노동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표준연봉근로계약서에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3조 임금에는 1)기본급(년간)과 2)제수당(년간) 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2)제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452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452시간이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 것인가요? 또한, 기준연봉의 15%는 무슨 의미인가요?
>금번 3월 초순경에 저희 회사 직원들의 2008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해서 말입니다. 꼭, 설명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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