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추천 연봉계약서에서 언급되는 '452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동OK에서 상담해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452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산철사항은 부재하여 다시 이렇게 질의합니다.
>노동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표준연봉근로계약서에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3조 임금에는 1)기본급(년간)과 2)제수당(년간) 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2)제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452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452시간이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 것인가요? 또한, 기준연봉의 15%는 무슨 의미인가요?
>금번 3월 초순경에 저희 회사 직원들의 2008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해서 말입니다. 꼭, 설명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잘 받았습니다. 2008.03.07 701
☞답변 잘 받았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연장신청) 2008.03.13 1547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08.03.07 827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08.03.13 470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3.07 645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발생 기준) 2008.03.13 1572
실업급여 수급 인정 신청서 제출 전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사람 명... 2008.03.07 4876
☞실업급여 수급 인정 신청서 제출 전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사람 ... 2008.03.13 5670
답변잘받았구요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8.03.07 651
☞답변잘받았구요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8.03.13 516
실업급여, 육아문제 도움문의드립니다. 2008.03.07 751
☞실업급여, 육아문제 도움문의드립니다.(구직급여 연장신청) 2008.03.13 1269
육아휴직중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나요? 2008.03.07 2653
☞육아휴직중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나요? (육아휴직급여) 1 2008.03.13 4947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2008.03.07 626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2008.03.13 476
야간근무후 휴일시 근태처리는? 2008.03.06 1171
☞야간근무후 휴일시 근태처리는?(철야 종료후 근무시간 처리문제) 2008.03.12 1745
노동부 출석을 합니다 2008.03.06 2022
☞노동부 출석을 합니다(포괄임금계약) 2008.03.12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