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당사는 그룹사로 여러개의 법인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사의 경영계획에 의거하여 A계열사에서 --> B계열사로 전보발령난 (1년이상 근속하고 퇴사) 여직원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A계열사에서 받은 상여와 년차수당도 B계열사에서 받은 상여와 년차수당과 함께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로 지급된 식대도 포함되는지요?
바쁘신데, 질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A계열사에서 받은 상여와 년차수당도 B계열사에서 받은 상여와 년차수당과 함께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로 지급된 식대도 포함되는지요?
바쁘신데,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