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08.03.19 11:32
재직중인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08.03.19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2년치를 정산하기를 원하면 3개월치 평균임금을
07년 12월,08년 1월,2월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07.12.19~12.31(13일)
      08.1.1~1.31(31일)
      08.2.1~2.29(29일)
      08.3.1~18(18일) 총일수 91일 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2007년 지급된 수당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치 계산을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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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19 17:00작성
    두번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이전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셨다면 (07년 12월 or 08년 1월)에 지급하셨던 연차수당으로 산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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