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싯점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08.3.19.에 2006.1.1.~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07.12.19~12.31(13일)
08.1.1~1.31(31일)
08.2.1~2.29(29일)
08.3.1~3.18(18일) 총일수 91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2. 연차수당 산정기산일을 매년 1.1.로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은 2007.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8.1.1.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인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08.03.19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2년치를 정산하기를 원하면 3개월치 평균임금을
>07년 12월,08년 1월,2월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07.12.19~12.31(13일)
> 08.1.1~1.31(31일)
> 08.2.1~2.29(29일)
> 08.3.1~18(18일) 총일수 91일 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2007년 지급된 수당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치 계산을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싯점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08.3.19.에 2006.1.1.~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07.12.19~12.31(13일)
08.1.1~1.31(31일)
08.2.1~2.29(29일)
08.3.1~3.18(18일) 총일수 91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2. 연차수당 산정기산일을 매년 1.1.로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은 2007.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8.1.1.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인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08.03.19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2년치를 정산하기를 원하면 3개월치 평균임금을
>07년 12월,08년 1월,2월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07.12.19~12.31(13일)
> 08.1.1~1.31(31일)
> 08.2.1~2.29(29일)
> 08.3.1~18(18일) 총일수 91일 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2007년 지급된 수당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치 계산을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