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출산휴가 관련 질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통상임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60일분에 대한 초과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90일분에 대한 초과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요?
질문2) 주휴발생 관련 질문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유급 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 소정 근무일을 근무치 않고 하루 또는 이틀 결근을 한 직원에게도 유급 주휴가 부여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 출근을 하지 않고 5일간 년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급 주휴가 부여 되는 지 궁금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통상임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60일분에 대한 초과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90일분에 대한 초과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요?
질문2) 주휴발생 관련 질문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유급 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 소정 근무일을 근무치 않고 하루 또는 이틀 결근을 한 직원에게도 유급 주휴가 부여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 출근을 하지 않고 5일간 년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급 주휴가 부여 되는 지 궁금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