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8293 2008.03.20 16:50
제가 지난 2월1일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쫏겨나듯이 하루아침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직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건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회사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현재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2번이나 출석하였거든요. 저에 주장만으로는 힘들겠죠??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한달에 5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지인이 그러는데 5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자진퇴사를 해도 근무조건 악화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하고 하는데 그런가요??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증거는 출퇴근 기록카드가 있으나 현재 회사가 그 자료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 교통카드 사용기록으로 인정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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