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과정을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연을 알 수 없으나, 퇴직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직권고과정이 있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수도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유의)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5

당초부터 주56시간 이상 근무키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방침변경에 따라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이때에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카드내역만으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초부터 56시간 이상 근무키로 약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1일날 퇴사를 했는데
>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그러나 저는 11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쫏겨나듯이 하루아침에
>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직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건가요??
>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회사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현재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2번이나 출석하였거든요. 저에 주장만으로는 힘들겠죠??
>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한달에 5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
>지인이 그러는데 5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자진퇴사를 해도 근무조건 악화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하고 하는데 그런가요??
>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증거는 출퇴근 기록카드가 있으나 현재 회사가 그 자료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 교통카드 사용기록으로 인정받기 힘들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2008.03.24 824
회사 소속변경과 관련된 퇴직금 문의 2008.03.20 887
☞회사 소속변경과 관련된 퇴직금 문의 (전적과정에서의 근로자의 ... 2008.03.24 1327
결혼으로 인해 출퇴근시간4시간소요로 퇴직-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8.03.20 961
☞결혼으로 인해 출퇴근시간4시간소요로 퇴직-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8.03.24 1161
퇴직금관련. 1 2008.03.20 677
☞퇴직금관련. (진정서 제출시기) 2008.03.24 1016
미혼여성 근로자와 기혼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차이점 ,,,궁굼 2008.03.20 727
☞미혼여성 근로자와 기혼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차이점 ,,,궁굼 2008.03.24 845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008.03.20 1206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회사... 2008.03.24 1705
퇴직금 및 연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08.03.19 1028
☞퇴직금 및 연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의 처리) 2008.03.24 1425
안녕하세요..억울해소올립니다 2008.03.19 789
☞안녕하세요..억울해소올립니다 2008.03.24 653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2 2008.03.19 670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근무후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2008.03.23 94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3.19 664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전 타회사 취업이 예정되어... 2008.03.23 1757
퇴직금 중간정산 1 2008.03.19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