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ji 2008.03.25 14:1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저희는 주40시간제를 2007년 1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 휴가는 각 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예를 들어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총무부에서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첫째, 주40시간제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요?
(2007년 7월 1일자 입사자입니다.)

둘째, 주40시간제 시행 1년후부터 연차휴가가 15+근속년수가 되는 것인지요?
찾아보니 시행일 이후 돌아오는 연차발생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셋째, 주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
매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하고,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에서
사용한 유급휴가일을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첫번째 질문의 7월 1일 입사자도 마찬가지로 공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온라인상담실을 뒤져 봤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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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26 11:21작성
    1.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 입사후(근무첫날부터~1년미만까지)1년미만의 기간은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를 발생한 당해월에 사용하거나, 또는 발생한 월에는 사용을 하지않고 적치를 해 두었다가 특정월의 필요한날 한꺼번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보고 더 이상의 연차발생이 없을 수도 있고 추가발생도 됩니다.
    예를들면, 07.7.1일 입사하고 4개월 후인 07.11.1일 40시간제로 선변경된 회사에서 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될 경우 07.7.1~08.6.30일까지 40시간제의 기간인 8개월중 개근한월이 6개월이라고 한다면 1년미만의 기간중 연차가 6일 발생하였으나 3일을 사용하였다면 08.7.2일연차발생일은 1년간 출근율이 8할미만일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동안 개근한 월마다 발생한 6일(사용3일+미사용3일)외 추가적인 발생이 없게되고, 8할이상이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6일을 포함해서 15일이 발생하므로 9일이 추가로발생하여 적치일수는12일(미사용3일+추가9일)이 됩니다. 적치된 연차 12일은 09.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미만 근로자가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2.입사 1년후 부터는 2년마다 1일의 가산일수가 부여되므로 3년차부터 15일+1일이됩니다.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이런식으로 발생하여 발생한도는25일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은 40시간제로 변경되면 변경된 법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에 44시간제와 40시간제 혼합하여 발생하지 않고 신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8.7.1일시행 하여야할 사업장에서 2007.11.1일 선시행한 경우, 2006.11.1일 입사자는 2006.11.1~2007.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7.11.1일 발생하기 때문에 44시간제에 의한 연차 10일이 발생하고, 2006.11.2일 입사자는 2006.11.2~2007.11.1일(근무종료)까지 출근율의 결과에 의하여 2007.11.2일 연차가 발생하는데 11.1일 (출근부터) 이미 40시간제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법에 의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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