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조기시행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년 7.1.단위로 시행됩니다만, 어찌되었건 2007.11.1.부터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주40시간제 제도하에서는 최초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용어만 연차휴가일뿐 종전의 월차휴가와 성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차후 1년후에 발생할 연차휴가(15일)을 미리 가불하여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7.7.1.입사자인 경우라면 10월까지는 매월마다 종전법에 따른 월차휴가를, 2007.11.1.부터 2008.6.30.까지는 매월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매월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2008.6.30.까지 총8일 사용가능)
그리고 2008.7.1.~2009.6.30.까지 1년간에 대해서는 본래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2008.6.30.까지 매월마다 1일씩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차감한 7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40시간제의 시행일(귀하의 경우 2007.11.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차휴가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대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2007.7.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7.7.1.~2008.6.30.까지는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기본연차휴가 10일)를 부여받으며 주40시간제가 시행일(2007.11.1.)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차휴가(2008.7.1.~2009.6.30.기간 중의 연차휴가)는 2008.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기본연차휴가 15일)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저희는 주40시간제를 2007년 1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 휴가는 각 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예를 들어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총무부에서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
>첫째, 주40시간제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요?
>(2007년 7월 1일자 입사자입니다.)
>
>둘째, 주40시간제 시행 1년후부터 연차휴가가 15+근속년수가 되는 것인지요?
>찾아보니 시행일 이후 돌아오는 연차발생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
>셋째, 주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
>매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하고,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에서
>사용한 유급휴가일을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첫번째 질문의 7월 1일 입사자도 마찬가지로 공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
>온라인상담실을 뒤져 봤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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