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다만, 귀하의 사례 4)번과 5)번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91일)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질병휴직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예규(2004-2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직개시일(2007.12.1.)이전 3개월(2007.9.1.~11.30.)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예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지만
>
>퇴직전 3개월중 1개월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및 산정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1,2,3,4,5번 따로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1)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3년 6월 2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7년 12월 1일~2007년 12월 31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696,250
>2008년 1월 1,679,150
>2007년 12월        0
>
>
>2)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 2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2,112,950
>2007년 12월 1,978,800
>
>3)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 1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7년 12월 1,978,800
>
>4)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12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7년 12월        0
>
>
>5)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12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0
>2008년 1월 0
>2007년 12월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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