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에는 사업주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액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액과는 별도로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처리일수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정한 임금규정등에 의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구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간호과는 3교대를 하고 그 성격상 PRN과 정직으로 구분됩니다. 한마디로 N근무를 하고 안하고에 따른 차이구요, 급여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1일근무시작한 정직이 N근무를 처음 하는날 연락없이 돌연 무단결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근무일수는 15일, OFF는 4일정도 총근무일수 19일) 회사는 정직원급여를 19일 계산해서 주어야만 하는지요? 계약도 하기전이고 경력이 있던 간호사이긴 하지만 1달도 되기 전에 무단결근인지라 이쪽 근무도 말이 아니거든요. 실근무로 볼때 PRN과 거의 동등한 근무였습니다. PRN기준 급여를 줘도 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만약 정직원기준으로 줘야 한다면 이런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 2008.03.26 927
제가 받고 있는급여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2008.03.25 859
☞제가 받고 있는급여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2008.03.26 843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난후...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 2008.03.25 1080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난후...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 2008.03.26 1879
병가기간이 있는경우 퇴직금 계산은? 1 2008.03.25 1718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이 있는경우 퇴직금 계산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2008.03.26 1110
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문의(민사소송) 입니다. 2008.03.25 1158
☞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문의(민사소송) 입니다. 2008.03.26 1176
이사로인한..실업급여... 2008.03.25 2284
☞이사로인한..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2008.03.26 6077
퇴직금관련문의 2008.03.25 683
☞퇴직금관련문의(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8.03.26 1203
입사 2차년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 2008.03.25 1360
☞입사 2차년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 2008.03.26 1312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관련 2008.03.25 693
» ☞계약작성 전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관련 2008.03.26 1015
주40시간제 2007년 11월 1일자 시행 사업장에서의 연차 휴가 1 2008.03.25 848
☞주40시간제 2007년 11월 1일자 시행 사업장에서의 연차 휴가 2008.03.26 769
연차등 휴가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면 사전이란 언제인지요. 2008.03.25 121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