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에는 사업주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액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액과는 별도로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처리일수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정한 임금규정등에 의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구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간호과는 3교대를 하고 그 성격상 PRN과 정직으로 구분됩니다. 한마디로 N근무를 하고 안하고에 따른 차이구요, 급여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1일근무시작한 정직이 N근무를 처음 하는날 연락없이 돌연 무단결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근무일수는 15일, OFF는 4일정도 총근무일수 19일) 회사는 정직원급여를 19일 계산해서 주어야만 하는지요? 계약도 하기전이고 경력이 있던 간호사이긴 하지만 1달도 되기 전에 무단결근인지라 이쪽 근무도 말이 아니거든요. 실근무로 볼때 PRN과 거의 동등한 근무였습니다. PRN기준 급여를 줘도 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만약 정직원기준으로 줘야 한다면 이런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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