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에는 사업주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액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액과는 별도로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처리일수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정한 임금규정등에 의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구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간호과는 3교대를 하고 그 성격상 PRN과 정직으로 구분됩니다. 한마디로 N근무를 하고 안하고에 따른 차이구요, 급여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1일근무시작한 정직이 N근무를 처음 하는날 연락없이 돌연 무단결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근무일수는 15일, OFF는 4일정도 총근무일수 19일) 회사는 정직원급여를 19일 계산해서 주어야만 하는지요? 계약도 하기전이고 경력이 있던 간호사이긴 하지만 1달도 되기 전에 무단결근인지라 이쪽 근무도 말이 아니거든요. 실근무로 볼때 PRN과 거의 동등한 근무였습니다. PRN기준 급여를 줘도 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만약 정직원기준으로 줘야 한다면 이런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하고자 하는데... 2008.04.01 766
☞퇴직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2008.04.02 630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1 2008.04.01 2203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2008.04.02 1745
기타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2008.04.01 787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허위 사실) 2008.04.01 1245
연차소진시 외출의 처리방법 2008.03.31 1434
☞연차소진시 외출의 처리방법 (근무시간 중 외출시간의 유급여부) 2008.04.02 5366
1년 퇴직 정산시 퇴직금 개월13개월? 1 2008.03.31 1297
☞1년 퇴직 정산시 퇴직금 개월13개월?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 1 2008.04.01 2362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2008.03.31 679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임금체계의 변경시 퇴직금 등) 2008.04.01 1230
고용승계관련 근로자의 대책 2008.03.31 733
☞고용승계관련 근로자의 대책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2008.04.01 4721
퇴직급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8.03.31 895
☞퇴직급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2008.04.01 944
임금체불관련 2008.03.31 721
☞임금체불관련 (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액을 못주는 경우) 2008.03.31 1218
법인교회를 안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쩌죠? 2008.03.31 771
☞법인교회를 안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쩌죠? (종료를 이... 1 2008.03.31 879
Board Pagination Prev 1 ...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