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다만, 귀하의 사례 4)번과 5)번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91일)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질병휴직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예규(2004-2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직개시일(2007.12.1.)이전 3개월(2007.9.1.~11.30.)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예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지만
>
>퇴직전 3개월중 1개월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및 산정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1,2,3,4,5번 따로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1)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3년 6월 2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7년 12월 1일~2007년 12월 31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696,250
>2008년 1월 1,679,150
>2007년 12월        0
>
>
>2)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 2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2,112,950
>2007년 12월 1,978,800
>
>3)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 1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7년 12월 1,978,800
>
>4)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12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7년 12월        0
>
>
>5)번의 경우
>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12월 1일 ~2008년 2월 29일
>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0
>2008년 1월 0
>2007년 12월0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하고자 하는데... 2008.04.01 766
☞퇴직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2008.04.02 630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1 2008.04.01 2203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2008.04.02 1745
기타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2008.04.01 787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허위 사실) 2008.04.01 1245
연차소진시 외출의 처리방법 2008.03.31 1434
☞연차소진시 외출의 처리방법 (근무시간 중 외출시간의 유급여부) 2008.04.02 5362
1년 퇴직 정산시 퇴직금 개월13개월? 1 2008.03.31 1297
☞1년 퇴직 정산시 퇴직금 개월13개월?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 1 2008.04.01 2361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2008.03.31 679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임금체계의 변경시 퇴직금 등) 2008.04.01 1230
고용승계관련 근로자의 대책 2008.03.31 733
☞고용승계관련 근로자의 대책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2008.04.01 4714
퇴직급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8.03.31 895
☞퇴직급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2008.04.01 944
임금체불관련 2008.03.31 721
☞임금체불관련 (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액을 못주는 경우) 2008.03.31 1218
법인교회를 안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쩌죠? 2008.03.31 771
☞법인교회를 안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쩌죠? (종료를 이... 1 2008.03.31 879
Board Pagination Prev 1 ...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