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y1052 2008.03.25 17:4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지만

퇴직전 3개월중 1개월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및 산정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2,3,4,5번 따로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번의 경우

EX)  입사일 2003년 6월 2일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7년 12월 1일~2007년 12월 31일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696,250
2008년 1월 1,679,150
2007년 12월        0


2)번의 경우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 2월 1일 ~2008년 2월 29일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2,112,950
2007년 12월 1,978,800

3)번의 경우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 1월 1일 ~2008년 2월 29일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7년 12월 1,978,800

4)번의 경우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12월 1일 ~2008년 2월 29일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8년 1월 1,307,600 (중병으로 급여의 70%지급)
2007년 12월        0


5)번의 경우

Ex)   입사일 2006년 12월 1일
      퇴사일 2008년  2월 29일
      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얻은 질병휴직) 2008년12월 1일 ~2008년 2월 29일

퇴직전 3개월 급여
2008년 2월 0
2008년 1월 0
2007년 12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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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26 03:51작성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08.2.29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이 없는 08.3.1일이 퇴직일입니다.

    1번)
    * 재직일수:1734일(2003.6.2~2008.2.29)
    * 평균임금대상일수 : 91일-휴직31일=60일
    <최종3월급여>
    - 07.12.01~07.12.31= 0원 (휴직기간의급여)
    - 08.01.01~08.01.31= 1,679,150원
    - 08.02.01~08.02.29= 1,696,250원
    <상여금/연차수당>
    - 07.03.01~08.02,29= 0원
    * 대상총액: 1,679,150원+1,696,250원=3,375,400원
    * 평균임금: 3,375,400원/60일=56,256원66전
    * 퇴 직 금: 56,256원66전*30일*1734일/365일=8,017,730원

    2번)
    * 재직일수:456일(2006.12.01~2008.02.29)
    * 평균임금대상일수: 91일-휴직29일=62일
    <최종3월급여>
    - 07.12.01~07.12.31= 1,978,800원
    - 08.01.01~08.01.31= 2,112,950원
    - 08.02.01~08.02.29= 1,307,600원(휴직기간의급여)
    <상여금/연차수당>
    - 07.03.01~08.02,29= 0원
    * 대상총액: 1,978,800원+2,112,950원=4,091,750원
    * 평균임금: 4,091,750원/62일=65,995원96전
    * 퇴 직 금: 65,995원96전*30일*456일/365일=2,473,492원

    3번)
    * 재직일수:456일(2006.12.01~2008.02.29)
    * 평균임금대상일수: 91일-휴직60일=31일
    <최종3월급여>
    - 07.12.01~07.12.31= 1,978,800원
    - 08.01.01~08.01.31= 1,307,600원(휴직기간의급여)
    - 08.02.01~08.02.29= 1,307,600원(휴직기간의급여)
    <상여금/연차수당>
    - 07.03.01~08.02,29= 0원
    * 대상총액: 1,978,800원
    * 평균임금: 1,978,800원/31일=63,832원25전
    * 퇴 직 금: 63,832원25전*30일*456일/365일=2,392,397원

    4번)
    * 재직일수:456일(2006.12.01~2008.02.29)
    * 평균임금대상일수: 91일
    <최종3월급여>
    - 07.09.01~07.09.30= 평균임금산정대상급여
    - 07.10.01~07.10.31= 평균임금산정대상급여
    - 07.11.01~07.11.30= 평균임금산정대상급여
    - 07.12.01~07.12.31= 0원(휴직기간의급여)
    - 08.01.01~08.01.31= 1,307,600원(휴직기간의급여)
    - 08.02.01~08.02.29= 1,307,600원(휴직기간의급여)
    <상여금/연차수당>
    - 07.03.01~08.02,29= 0원
    * 대상총액: 0,000,000원
    * 평균임금: 3월총액/91일
    * 퇴 직 금: 0,000,000원

    5번)
    4번과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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