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하도 속상해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찾아 보다 보다 못해서 이렇게 몇 개를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월급쟁이로 일을 하시다가 직장을 그만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짤리신거지만요..

여기서 발생되는 연월차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일을 하신건 확실히 1년은 넘으셨습니다.

연월차 받는 기준 인원이 몇명인지는 몰르겠지만...

당시 근무 하신 분께서는


조합장 1명, 직원 4명, 전기기사 용역 1명 이렇게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연월차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특정인원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특정인원이 조합장 1명 및 지원4명 그리고 전기기사 용역1명이 포함이 되어 총 6명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님 이럴경우에 인정되는 인원은 몇명이며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또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정말로 답답해서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찾다가 너무 못 믿을 정보가 있고, 또한 그 기준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믿을 만한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것을 글을 맞치겠습니다.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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