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jou1 2008.03.27 20:20
퇴사가 오는 3/31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 3월의 급여가 연말정산이 감안되어 90만원이 적게 나옵니다.
평소에 230만원에 상여가 400%였는데 이번3월만 적게나오는데 퇴직금산정시
퇴직전 3개월치를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90만원이 감액된 월급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정산이 90만원이 제가 밷어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지요. 제가 어머니 홀로모시고 보험은 안들고 연금도 안들었
더라도 그렇게 과한 금액이 나올수있는지요. 이걸 확인하려면 어디를 가서
확인해야 할지요.
저도 12년 직장생활에 이런경우는 첨이구요.
제가 생각하기엔 회계하는 사람이 매달 세금을 덜 뺐다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넘 힘든 생활에 이렇게 1,2만원도 아니고 90만원을 감한다는게...
도움좀 주세요. 회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루트로 회사의 세무조사를 보게 할순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28 11:43작성
    연말정산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급여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소득공제율은
    (1) 500만원이하는 총급여 전액공제되며 (공제한도,500만원)
    (2)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까지 50% 별도로 추가공제되며 (공제한도,500만원)
    (3)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까지 15% 별도로 추가공제되며 (공제한도,225만원)
    (4)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까지 10% 별도로 추가공제 되므로,
    님의 총급여 3,680만원의 소득공제액은=(1)500만원+(2)500만원+(3)225만원+(4)나며지 680만원의 10%의 공제액은 68만원=(*)기본공제총액 1,293만원입니다.

    2.연금보험료
    (1)국민연금: 165만원(36800000/12*0.045*12)
    (2)건강보험료: 88만원(36800000/12*0.02385*12)
    (3)고용보험: 17만원 (36800000/12*0.0045*12)
    합계:165만원+88만원+17만원 =270만원

    3.인적공제/ 특별공제/표준공제
    (1) 근로자 :100만원
    (2) 어머니70세이상: 250만원 (100만원+경로150만원)
    (3) 자동차보험및 개인보험료: 한도100만원
    (4) 현금및신용카드사용: 공제액100만원 (2007년기준총급여15%를초과하는금액의15%공제)
    (5) 노동조합비 및 각종기부금 등 기타: 공제액 100만원
    합계: (1)100만원+(2)250만원+(3)100만원+(4)100만원+(5)100만원 = 650만원

    4.공제총액: 1,293만원+ 270만원+ 650만원 =2,213만원

    5.과세표준: 급여총액3,680만원-공제총액2,213만원=1,467만원

    6.산출세액: 과세표준이 1000만원까지는 8%이므로 80만원하고, 1000만원초과하는 금액은 17%이므로 467만원의 17%는 80만원(793,900원)하고 더하면 160만원입니다.

    7.세액공제:산출세액이 50만원까지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이 55%를 초과하는금액은 초과하는금액의 30%의 세액을 공제되며 공제한도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까지 공제액 50,000*0.55=275,000원과,110만원의 공제액 1,100,000*0.3=330,000원을 합계액은 50만원을 초괴하므로 한도액인 50만원이 공제됩니다.

    8.결정세액: 산출세액160만원-공제세액50만원=110만원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10%인 11만원을 포함하여 121만원이 납부할 총액입니다.

    9.환급 및 징수
    1년간 기납부한총액과, 납부할총액을 비교하여 남으면 환급, 기납세액이 부족하면 추가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 위는 계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려면 국세청 홈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시면 편리합니다.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회사측의 일방적인 승급, 승호 정지) 2008.04.04 1495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 2008.04.04 1294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휴가수당 지급여부) 2008.04.04 1139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04 1152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임... 2008.04.04 1372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8.04.03 708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2008.04.04 1168
또 문의드려요 1 2008.04.03 907
☞또 문의드려요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 2008.04.04 1078
노사협의도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 체크 미실시 3회 이상... 2008.04.03 846
☞노사협의도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 체크 미실시 3회 이상... 2008.04.04 1134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후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문의 1 2008.04.03 770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후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문의(연차휴가... 2008.04.04 1258
고용기회 박탈 2008.04.03 655
☞고용기회 박탈 (취업방해죄) 2008.04.04 3859
계약만료로 인해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2008.04.03 806
☞계약만료로 인해 재계약시 계약기간은?(반복 갱신된 계약의 효력) 2008.04.04 1344
퇴직금에 대한 가산금 문의 2008.04.03 1461
☞퇴직금에 대한 가산금 문의 (관리체계의 변경 등) 2008.04.04 1833
전임자 휴가수당 관련 2008.04.03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