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9월2일 입사하여 2006년12월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합계는 15,912,740원 이고요,  세액공제후 수령액은 15,110,560원 입니다.
세금을 802,180원 공제했는데 맞게 계산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군경력 14개월(425일) 을 가산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 계산할때 가족수당을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회사에서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서 지급.
지급액은 :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등 1인당 20,000원 지급  4인이내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중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지급기준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2년 입사해서 퇴사시까지 매월 70,000원씩 지급받아 왔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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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29 02:21작성
    (#)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급여 : 15,912,740원

    (1) 퇴직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급여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실근속년수-20년)
    roujirou님의 근속년수는 5년입니다.(1년미만의 근속은 1년으로 계산함.)
    5년까지의 공제율은 "30만원*근속년수"이므로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3) 공제총액
    퇴직소득공제7,160,740원 + 근속연수공제1,500,000원 = 합 8,660,740원

    (4) 과세표준
    퇴직소득(15,912,740원)-공제총액(8,660,740원)=과세표준(7,252,000원)

    (5) 연평균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으로 나누면 연평균과세표준이 되는데
    세율은 연평균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의 세율은 8%이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율은 17%입니다.
    (억대연봉이 아니면 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연평균과세표준은 7,252,000원/5년=1,450,400원으로 1000만원이하에 해당이므로
    연평균과세표준 1,450,400원의 산출세액은 1,450,400원*0.08=116,032원이 되며,
    과세표준 7,252,000원의 산출세액은 (7,252,000원/5년*0.08)*5년=580,160원입니다.
    주민세는 산출세액의 10% 이므로 58,010원입니다.
    * 총납부세액:산출세액580,160원+주민세58,010원=합계 638,170원입니다.

    (7)군복무기간 14개월을 근속기간으로 산출하여 보면(2002.9~2008.2=6년)
    정율공제:15,912,740원*45%=7,160,740원
    연수공제:(5년=150만원)+{50만원*(6년-5년)}=200만원
    과세표준:퇴직소득15,912,740원-(공제액7,160,740원 +2,000,000원)=6,752,000원
    산출세액:(6,752,000원/6년*0.08)*6년=540,160원
    주민세:540,160원*10%=54,010원
    * 총납부세액:산출세액540,160원+주민세54,010원=합계 594,170원입니다.

    *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가족수당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개인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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