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9월2일 입사하여 2006년12월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합계는 15,912,740원 이고요, 세액공제후 수령액은 15,110,560원 입니다.
세금을 802,180원 공제했는데 맞게 계산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군경력 14개월(425일) 을 가산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 계산할때 가족수당을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회사에서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서 지급.
지급액은 :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등 1인당 20,000원 지급 4인이내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중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지급기준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2년 입사해서 퇴사시까지 매월 70,000원씩 지급받아 왔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2002년9월2일 입사하여 2006년12월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합계는 15,912,740원 이고요, 세액공제후 수령액은 15,110,560원 입니다.
세금을 802,180원 공제했는데 맞게 계산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군경력 14개월(425일) 을 가산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 계산할때 가족수당을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회사에서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서 지급.
지급액은 :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등 1인당 20,000원 지급 4인이내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중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지급기준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2년 입사해서 퇴사시까지 매월 70,000원씩 지급받아 왔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퇴직소득급여 : 15,912,740원
(1) 퇴직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급여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실근속년수-20년)
roujirou님의 근속년수는 5년입니다.(1년미만의 근속은 1년으로 계산함.)
5년까지의 공제율은 "30만원*근속년수"이므로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3) 공제총액
퇴직소득공제7,160,740원 + 근속연수공제1,500,000원 = 합 8,660,740원
(4) 과세표준
퇴직소득(15,912,740원)-공제총액(8,660,740원)=과세표준(7,252,000원)
(5) 연평균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으로 나누면 연평균과세표준이 되는데
세율은 연평균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의 세율은 8%이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율은 17%입니다.
(억대연봉이 아니면 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연평균과세표준은 7,252,000원/5년=1,450,400원으로 1000만원이하에 해당이므로
연평균과세표준 1,450,400원의 산출세액은 1,450,400원*0.08=116,032원이 되며,
과세표준 7,252,000원의 산출세액은 (7,252,000원/5년*0.08)*5년=580,160원입니다.
주민세는 산출세액의 10% 이므로 58,010원입니다.
* 총납부세액:산출세액580,160원+주민세58,010원=합계 638,170원입니다.
(7)군복무기간 14개월을 근속기간으로 산출하여 보면(2002.9~2008.2=6년)
정율공제:15,912,740원*45%=7,160,740원
연수공제:(5년=150만원)+{50만원*(6년-5년)}=200만원
과세표준:퇴직소득15,912,740원-(공제액7,160,740원 +2,000,000원)=6,752,000원
산출세액:(6,752,000원/6년*0.08)*6년=540,160원
주민세:540,160원*10%=54,010원
* 총납부세액:산출세액540,160원+주민세54,010원=합계 594,170원입니다.
*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가족수당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개인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