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퇴직금소득세 계산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9월2일 입사하여 2006년12월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합계는 15,912,740원 이고요,  세액공제후 수령액은 15,110,560원 입니다.
>세금을 802,180원 공제했는데 맞게 계산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군경력 14개월(425일) 을 가산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또 하나는 퇴직금 계산할때 가족수당을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회사에서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서 지급.
>지급액은 :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등 1인당 20,000원 지급  4인이내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자)
>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중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라는 항목이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지급기준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
>    알려주십시요.
>    2002년 입사해서 퇴사시까지 매월 70,000원씩 지급받아 왔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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