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은 항목별(축소되는 월차,생리수당, 늘어나는 연차수당, 1주4시간 근로단축분)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총액(연봉2천5백만원)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차원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그방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즉, 기존 임금총액(연봉2천5백만원)과 변경후 적용될 임금(2천4백만원)과의 차액이 연 130만원정도 발생한다면 이금액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은 1)매월 기본급 인상하는 방법 2) 별도의 월정 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3) 기타 후생복지적차원의 1회성 급여에서 보상하는 방법 4) 기타 금품외 후생복지적 명목으로 보전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노사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아래의 임금 계산 방법을 들어 문의를 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시행전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총액
>
>- 구성 : 기본급등 연봉계약액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연차수당(10일)
>
>- 계산금액 : {(1,916,667 + 67,847 + 67847) * 12개월} + (67,847 * 10일) = 25,306,802
>
>
>♣ 시행후 근로자가 수령할 임금 총액
>
>- 구성 : 기본급 등 연봉계약액 + 연차수당(15일)
>
>- 계산금액 : (1,916,667 * 12개월) + (67,847 + 15일) = 24,017,709
>
>
>♣ 보전 할 임금액 : 1,289,093
>
>   즉, 생리휴가의 무급으로 인한 12일분, 연월차휴가일수 감소로 인한 7일분이
>   보전할 대상 금액인가요?
>
>회사측에서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되면 임금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에
>정확한 계산 사례를 통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법 해석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니 상기의 계산 사례를 통해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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