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출산휴가기간 중에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임시직근로자를 회사가 채용하는 경우라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1년미만의 계약직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하여 회사와 다시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지원금 수령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여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줄 것인지 아닐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동안 대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출산휴가후 복직하게되는데, 회사측으로 나오는 출산계속고용장려금은
>회사측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자녀양육, 출퇴근 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8.04.04 705
☞이런경우(자녀양육, 출퇴근 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8.04.04 782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8.04.04 667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8.04.04 764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2008.04.04 847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재선거) 2008.04.04 1018
30일중 22일을 근무한 사람의 급여는?? 2008.04.04 910
☞30일중 22일을 근무한 사람의 급여는?? (월급액의 일할계산 방법) 2008.04.04 3684
업무변경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8.04.04 1481
☞업무변경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변경된 업무에 대... 2008.04.04 701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8.04.04 809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후 잠시 일용직 근무) 2008.04.04 7043
안녕하세요 2008.04.04 565
☞안녕하세요 (회사측의 일방적인 승급, 승호 정지) 2008.04.04 1492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 2008.04.04 1294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휴가수당 지급여부) 2008.04.04 1139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04 1145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임... 2008.04.04 1367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8.04.03 708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2008.04.04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