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0024 2008.04.02 17:32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주15~30시간 사이 근무 시 급여 지급 기준
1.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통상급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자에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주는지

3. 사업장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 주는지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주15~30시간 사이 근무 시 연차휴가 발생기준
   예, 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
    입사년도 : 2000.1.1 / 년차발생년도 : 2009.1.1
    근로시간 단축기간 : 2008. 1월~6월까지 6개월간 사용 시 익년도 연차발생일수

5. 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 시 1일근무시간 인정 시간..
   전년도에 1일 8시간 근무로 발생된 연차인데 1일 3시간 근무로 단축시켰을때
   연차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지..

6. 시간외근무 시 1일 8시간 내에는 할증을 안해도 되는지.

7. 배우자 출산휴가 시 무급인데.. 임금이 빠지는 부분은 어떤 기준인지.
   생리휴가처럼 통상급 기준으로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제가 너무 주절주절 문의 드린것 같습니다.
이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어서 나와있는 것이 없는거 같애서..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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